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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설치·운영(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심의회 구성(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외부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심의회 심의사항(시행령 제11조 제2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설치 기관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 과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 수행
심의회가 설치된 상급기관의 심의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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