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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 이하 “법”이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이하 “시행령”이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d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 이하 “시행 규칙”이라 함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경상북도조례 제3679호, 2015.9.24.)

정보공개 관련 법렵의 제정목적(법 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