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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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