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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 절차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
기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미성년자 중에서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하며, 공무원인 경우 순수한 사인인 경우에 가능
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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