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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 여부(시행령 제7조)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함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의견청취는 문서로 함 (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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