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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시 방법
정보공개 비용 부담
불복 구제 절차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
기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3조 제1항)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형태·교부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단,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 변경 가능)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청구인이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 제3항)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 제4항)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부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 통지
부분 공개 중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법 제11조 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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