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공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가 정보목록의 역할을 함
청구인 편의 도모 의무(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정보공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인 정보공개청구서식 및 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
정보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
사익의 부당한 침해 고려의 의무(시행령 제14조 제3항)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