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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 모두가 행복한 곳, 발명체험교육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개방법(법 제13조 제2항, 제3항,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
  • 사본·복제물 공개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함)
    •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을 공개 가능
  •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청구인의 요청에 맞추어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디스켓 또는 CD 등)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법 제16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 포함된 정보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1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시행령 제15조)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본·복제물의 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함
  •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