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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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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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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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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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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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1.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교육훈련 관리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인사기록카드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2.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가족관계
- 학력
- 재산 및 채무현황
- 급여 및 수당 내역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3. 일반 시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보조금 수령여부
-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 범죄사실 기록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4.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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