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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 모두가 행복한 곳, 발명체험교육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청사 보안.관리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보안목표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시간 및 경로
  •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인감관리
    • 인감관리 대장
  • 재산관리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청사관리/재난대비(방호)
    • 청사 입체도면
    •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