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내용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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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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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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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
- 재판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 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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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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