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발명교사인증제란?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및 수요의 확대에 따른 담당 교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발명교원용 인증시스템
응시대상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 예비교사,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퇴직교원, 장학사(관), 교감(장)로, 예비교사는 2급 인증 자격기준 통과한 후, 2급 정교사 자격부여 시 인증서 발급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등급 | 역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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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발명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
1급 |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발명교실, 발명영재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
2급 |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지식을 가진 교사로, 발명동아리 등 일반 학교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
등급별 응시기준(필수영역은 10년 이내 실적 및 경력만 인정, 예: 2021년 인증제는 2011년 1월1일 이후 실적 및 경력 인정)
구분 | 필수영역 | 선택영역 | 검정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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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이수실적(누적) |
발명교육 실무경력 |
발명대회 입상지도 |
발명교육 강의실적 |
연구,특허 실적 |
비고 | ||
2급 | 4학점 또는 60시간 (필수 :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 - | - | 2급 검정시험 |
1급 | 연수 12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
3년 | 15점 | 20시간 | 150% | 2항목충족 | 1급 검정시험 |
마스터 | 연수 18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120시간이상) |
7년 | 30점 | 40시간 | 300% | 2항목충족 | 1급 검정시험 통과자 |
등급별 인증절차
1급 및 2급 인증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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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접수 | - [공고] 시행 약 2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3개 교·사대)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교육센터 |
- 수도권/강원 : 한국발명진흥회 - 충청/중부권 : 충남대 - 부산/영남권 : 부산교대 - 호남권/제주 : 전주교대 |
②인증조건 심사 |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 [검정시험] 대상자 통보 (1차 서류심사 통과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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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정시험 | - 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1급/2급)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교육센터 |
거점대학의 지정장소에서 시행 (4개 지역 예정) |
④인증결과 발표 | - 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인증서 발급) -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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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인증 사후 관리 |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재인증] 최초 인증기간 5년 만료시 신청 -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 |
한국발명진흥회 |
마스터 인증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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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접수 | - [공고] 인증심사 1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교사인증제 1급 검정시험 합격자 |
②인증조건 심사 |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검토 발명교사인증협의회 운영 - [심층면접] 대상자 통보(서류심사 통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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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층면접 | - [면접심사]발명교사인증협의회에 의한 심층면접 심사 | 한국발명진흥회 | 사전 면접일자 통보 |
④인증결과발표 | -합격자는 마스터교사로 인증(인증서 발급)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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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인증사후관리 |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 |
한국발명진흥회 |
재인증 절차
- 재인증 대상 : 발명교사인증제 2급, 1급, 최초 인증 취득 후 5년 경과(예정)자중 희망자
- 신청시기 : 인증기한 만료 1년 전부터
* 인증기한 만료자의 경우, 급수별 요구하는 재인증 증빙실적을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계 | 내용 | 주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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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인증 시행 공고 | [공고] 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이메일 안내 | 한국발명진흥회 | 연 1회 (상반기) |
②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증빙서류 파일 첨부 제출 | ||
③ 재인증조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재인증 기준 충족 심사 | ||
④ 발명교사 재인증 | 재인증 합격자 인증(인증서 발급) 재인증 결과 개별 통보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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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관리 | [관리] 재인증 취득자 DB 구축 및 관리 개별 온라인 인증 확인서 발급 |
한국발명진흥회 |
<재인증 등급별 인증 기준>
※ 모든 실적은 최초 인증 후 누적한 실적이어야 함
등급 | 공통(필수) | 선택항목 | 검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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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이수실적 |
구분 | 발명교육 실무경력 |
발명대회 입상지도 |
발명교육 강의실적 |
연구·특허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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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발명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15시간 이상(누적) |
해당사항 없음 | X | ||||
1급 | 1개 항목 선택 시 | 1.5년 | 8점 | 10시간 | 70% | ||
2개 항목 선택 시 | 1년 | 4점 | 5시간 | 50% |
연락처
- 대표번호 : 02-3459-2753
- 연락가능시간 : 평일 월~금 / 9:00~18:00
- 지역별 문의처
지역 | 문의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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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강원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3459-2753) |
총괄 및 합격관리/ 수도권 서류접수 및 심사 |
충청/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남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42-821-8828) |
지역별 서류접수및 심사 |
호남권/제주(전북, 전남, 광주, 제주) | 전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63-281-7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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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부산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51-500-7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