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타이틀 이미지 발명교사인증제를 소개합니다.

발명교사인증제란?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및 수요의 확대에 따른 담당 교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발명교원용 인증시스템

응시대상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 예비교사,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퇴직교원, 장학사(관), 교감(장)로, 예비교사는 2급 인증 자격기준 통과한 후, 2급 정교사 자격부여 시 인증서 발급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등급 역량기준
마스터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발명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1급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발명교실, 발명영재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2급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지식을 가진 교사로, 발명동아리 등
일반 학교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등급별 응시기준(필수영역은 10년 이내 실적 및 경력만 인정, 예: 2021년 인증제는 2011년 1월1일 이후 실적 및 경력 인정)

등급별 응시기준
구분 필수영역 선택영역 검정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누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특허
실적
비고
2급 4학점 또는 60시간
(필수 :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2급 검정시험
1급 연수 12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15점 20시간 150% 2항목충족 1급 검정시험
마스터 연수 18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120시간이상)
7년 30점 40시간 300% 2항목충족 1급 검정시험
통과자

등급별 인증절차

1급 및 2급 인증절차

1급 및 2급 인증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
①신청/접수 - [공고] 시행 약 2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3개 교·사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교육센터
- 수도권/강원 : 한국발명진흥회
- 충청/중부권 : 충남대
- 부산/영남권 : 부산교대
- 호남권/제주 : 전주교대
②인증조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 [검정시험] 대상자 통보 (1차 서류심사 통과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③검정시험 - 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1급/2급)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교육센터
거점대학의 지정장소에서 시행
(4개 지역 예정)
④인증결과 발표 - 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인증서 발급)
-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인증 사후 관리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재인증] 최초 인증기간 5년 만료시 신청
-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
한국발명진흥회  

마스터 인증절차

마스터 인증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
①신청/접수 - [공고] 인증심사 1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 1급 검정시험 합격자
②인증조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검토
   발명교사인증협의회 운영
- [심층면접] 대상자 통보(서류심사 통과자)
③심층면접 - [면접심사]발명교사인증협의회에 의한 심층면접 심사 한국발명진흥회 사전 면접일자 통보
④인증결과발표 -합격자는 마스터교사로 인증(인증서 발급)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인증사후관리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
한국발명진흥회  

재인증 절차

- 재인증 대상 : 발명교사인증제 2급, 1급, 최초 인증 취득 후 5년 경과(예정)자중 희망자
- 신청시기 : 인증기한 만료 1년 전부터

* 인증기한 만료자의 경우, 급수별 요구하는 재인증 증빙실적을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재인증 절차
단계 내용 주관 비고
① 재인증 시행 공고 [공고] 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이메일 안내 한국발명진흥회 연 1회
(상반기)
② 온라인 신청/접수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증빙서류 파일 첨부 제출  
③ 재인증조건 심사 [서류심사] 등급별 재인증 기준 충족 심사  
④ 발명교사 재인증 재인증 합격자 인증(인증서 발급)
재인증 결과 개별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인증관리 [관리] 재인증 취득자 DB 구축 및 관리
개별 온라인 인증 확인서 발급
한국발명진흥회  
<재인증 등급별 인증 기준>

※ 모든 실적은 최초 인증 후 누적한 실적이어야 함

재인증 절차
등급 공통(필수) 선택항목 검정
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
구분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특허
실적
2급 발명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15시간 이상(누적)
해당사항 없음 X
1급 1개 항목 선택 시 1.5년 8점 10시간 70%
2개 항목 선택 시 1년 4점 5시간 50%

연락처

- 대표번호 : 02-3459-2753
- 연락가능시간 : 평일 월~금 / 9:00~18:00
- 지역별 문의처
연락처
지역 문의처 비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강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3459-2753)
총괄 및 합격관리/
수도권 서류접수 및 심사
충청/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남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42-821-8828)
지역별 서류접수및 심사
호남권/제주(전북, 전남, 광주, 제주) 전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63-281-7153)
부산/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51-50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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