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식 및 혜택

지원 방식 및 혜택
구 분 | 주요 대상 | 지원 방식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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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 ▪관리자, 지도교사, 학생 | ▪선도학교 지정 통해 운영 지원
- 사업운영비, 학습지원 온라인 컨텐츠, 직무연수, 교수학습자료 |
희망학교 | ▪관리자, 지도교사, 학생 | ▪희망학교 대상으로 교과 신설 안내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교수학습자료, 직무연수 등 |
추진 체계
- 주관부처 : 특허청
- 사업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신청 자격
- 「지식 재산 일반」진로선택과목을 정규교육과정(연간 2단위 이상)으로 편성‧운영한 고등학교
지정 요건
필수 및 자율과제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과 운영방안 도출
- (필수과제) 최소 2단위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착수·중간·결과보고회 참석 및 기타 운영자료 제출 등
- (자율과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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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신청 및 운영계획서 제출(학교→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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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지정·통보 (필요시 선정심사)(특허청→진흥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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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운영지원금 교부(한국발명진흥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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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필수 및 자율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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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학교→한국발명진흥회)
신청 안내 및 신청 방법
- 신청 안내 : 시·도교육청 안내 협조 통해 공문 발송(또는 게시)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전자공문 송부)
- 신청 기간 : 별도 공지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3459-2911, mkhee@kipa.org
「지식 재산 일반」교과 선도학교 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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